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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4.05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옷이 찢어진것은 카페 책임인가요?

작년 12월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화장실 변기칸에서 일을 보기위해 들어가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화장지걸이가 아닌 쇠로 되어 있는 화장지 걸이에 패딩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카페에 말을 했고 지금은 카페에서 보험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카페에 걸려있는 화장지 걸이가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안한것도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패딩이 찢어진것은 카페의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패딩수선비가 비싸게 나온것도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왜 어떠한 이유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그 카페에 있는 물건으로 제가 피해를 봤는데 휴지걸이가 문제도 없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제조물보상책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아하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1.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것 인가요?

2. 그 카페 찾아가서 제조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하면 처리가 될까요?

3. 휴지걸이가 문제없이 있었기 때문에 100% 저의 잘못인가요?

4. 무슨 법률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5. 혹시 이런사고와 관련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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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카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 경우 화장지 걸이의 파손이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험 회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보험 적용이나 카페측과 합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여 카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생산물 자체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도 귀하께서 생산물(휴지걸이) 자체의 하자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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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측에 과실이 없는 상황이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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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으로 처리가 되려면 보험가입자입 카페측의 과실을 최소한 보험사측에서는 인정해줘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

    2. 해당 걸이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처리는 어렵습니다.

    3. 휴지걸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100%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조물책임법 등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제조물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5. 판례 역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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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보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카페측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카페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휴지 걸이 등이 파손이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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