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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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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옷이 찢어진것은 카페 책임인가요?

작년 12월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화장실 변기칸에서 일을 보기위해 들어가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화장지걸이가 아닌 쇠로 되어 있는 화장지 걸이에 패딩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카페에 말을 했고 지금은 카페에서 보험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카페에 걸려있는 화장지 걸이가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안한것도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패딩이 찢어진것은 카페의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패딩수선비가 비싸게 나온것도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왜 어떠한 이유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그 카페에 있는 물건으로 제가 피해를 봤는데 휴지걸이가 문제도 없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제조물보상책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아하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1.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것 인가요?

2. 그 카페 찾아가서 제조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하면 처리가 될까요?

3. 휴지걸이가 문제없이 있었기 때문에 100% 저의 잘못인가요?

4. 무슨 법률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5. 혹시 이런사고와 관련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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