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심의에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 제28조는 흡연의 내용을 다룰때 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는 흡연장면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ott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