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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조89
흰금조8922.09.16

직장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회사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메신저로 MS-office 의 Teams 라는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업무PDA가 적게는 50대 많게는 100대가 넘게 비치되어 있고

각 인원들이 PDA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급X)


여기서 문제는

A 그룹의 다수 인원들이

B 그룹 인원에 대한 험담,유언비어,욕설 등을 사용하여 비방하였고

B 그룹 인원중 한명이 출근후 Teams 메신저를 로그인 하기 위해 PDA를 수령하였으나

A 그룹의 인원이 로그아웃 하지 않은체 퇴근하여 해당 내용을

B 그룹 인원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그룹 인원은 본인보다 선임 근무자 C에게 캡쳐,촬영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선임 근무자C는 이 내용을 토대로 센터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에게 해결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

회사 내부 윤리센터로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 내부 윤리센터에서 조사 과정중

A그룹의 대화내용을 입수한 B의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즉, B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수 있다, B도 처벌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B의 행동에 있어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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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B가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B가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선 이용자들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다면 바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책임을 질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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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예상컨대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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