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메신저로 MS-office 의 Teams 라는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업무PDA가 적게는 50대 많게는 100대가 넘게 비치되어 있고
각 인원들이 PDA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급X)
여기서 문제는
A 그룹의 다수 인원들이
B 그룹 인원에 대한 험담,유언비어,욕설 등을 사용하여 비방하였고
B 그룹 인원중 한명이 출근후 Teams 메신저를 로그인 하기 위해 PDA를 수령하였으나
A 그룹의 인원이 로그아웃 하지 않은체 퇴근하여 해당 내용을
B 그룹 인원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그룹 인원은 본인보다 선임 근무자 C에게 캡쳐,촬영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선임 근무자C는 이 내용을 토대로 센터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에게 해결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
회사 내부 윤리센터로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 내부 윤리센터에서 조사 과정중
A그룹의 대화내용을 입수한 B의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즉, B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수 있다, B도 처벌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B의 행동에 있어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