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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12.21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1. 직장내 괴롭힘 진정제기 방법

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5.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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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시게 되면, 담당 감독관 배정 후 괴롭힘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2. 진정 접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전달되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진 않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의 주체,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괴롭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컴퓨터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업무는 대부분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5.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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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1. 직장내괴롭힘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우편, 팩스, 인터넷 민원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2.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 측에게도 진정 접수 사실이 전달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3.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정사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업무외카톡, 업무과중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4.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으로 사무업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과중 등의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 5. 퇴사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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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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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롬힘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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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진정제기 방법

    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네 연락갑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해당 조사하여 보고서 제출할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마다 상이하며,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사무및 웹디자인이라면 다른 업무 부여하는 경우 인사권한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자발적퇴사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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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및 불이익한 처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은 회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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