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푸에니미로

푸에니미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갈껀데 나중에 지원하려는ㅇ ,지역교육청에 소송건 기록 있으면 문제되려나요?

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생인데

수능장때 전자기기 낸거 감독관이 관리부실로 잃어버려서 교육청에

관리부실 사유로 소액심판청구 할지 고민중인 상태여서요.지원할때 저가 교육청에서 소송건 기록을 확인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 사유와도 무관해 보이고, 관리 부실로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바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육청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소송기록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