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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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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취득당시 취득신고 안하고, 나중에 신고할시 취등록세를 2번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2019년에 장부상 취득한 지게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관계사A,B가 있는데 회계장부상으로는 A법인에 차량등록원부에는 B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A법인으로 지게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시청에 취득신고를 전임자가 누락한 상태)

최근 정기 지방세 서면조사결과로 시청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이

그 취득당시에 미신고 한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는 하지만

명의이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명의이전 할 경우 취등록세를 1번더 내서 총 2번을 내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등록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ㅇ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A법인이 자동차 등 취득시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다른 법인B에게 매각시 A법인 및 B법인 모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게차 명의가 바뀌게 될 경우, 신규 명의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