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침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확대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입니다.
일반 자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며
추가로 침수피해에 관련 특약에 가입하셨어야 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도 가입중이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침수 사고 접수 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되어있거나 선루푸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침수된것이 아니라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전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