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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다육이말고 공육이 20623.07.17

사진처럼 침수된 자동차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지인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네요 저렇게 침수되어버린 자동차 보험중 자차보험특약이있으니까 차값의 일부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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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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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침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확대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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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입니다.

    일반 자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며

    추가로 침수피해에 관련 특약에 가입하셨어야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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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담보도 가입중이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침수 사고 접수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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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되어있거나 선루푸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침수된것이 아니라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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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전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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