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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콩중이191
힘찬콩중이19121.01.26

주택청약 통장 증여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자녀 에게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증여하게 되면 청약 가산점이 점수가 높게 올라간다고 기사를 본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급니다.

청약통장 증여시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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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넘긴다면 청약 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예치금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하려면 특정 조건들을 (이전할 청약 통장이 언제 개설 하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이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청약 통장을 이전 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의 청약 통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합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 점수 또한 증여가 되는데 이때 중여되는 점수는 청약통장을 만든 기간이 증여되는 것으로 무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질문자분의 점수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부양가족수는 평균이고 무주택기간도 평균 혹은 평균보다 많은데 통장만든기간이 짧아, 그리면 부모님 통장을 중여받아 점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합법적이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