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도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후에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하고 자녀가 성인이되었을때 증여나 상속이가능한건가요? 관련규정이나 법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청약통장 내의 금전을 증여하셨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청약 통장 자체의 증여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이라고 하여 증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시 본인의 고유한 자격요건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무주택기간이나 납입기간 등의 조건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