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개설 관련 증여 질문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만17세가 되었을때
자녀 몰래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고 예금액을 넣어줬다면 그것도 증여의 일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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