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개설 관련 증여 질문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만17세가 되었을때
자녀 몰래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고 예금액을 넣어줬다면 그것도 증여의 일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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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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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명의 청약통장에 부모가 자금을 이체한 것은 무상으로 자녀의 재산형성에 자금이 이용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해당 계좌에 금전 이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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