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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24.02.16

청약통장개설 관련 증여 질문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만17세가 되었을때

자녀 몰래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고 예금액을 넣어줬다면 그것도 증여의 일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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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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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명의 청약통장에 부모가 자금을 이체한 것은 무상으로 자녀의 재산형성에 자금이 이용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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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해당 계좌에 금전 이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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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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