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율로 정하는 재량휴일이 아닌 의무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