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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13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라는게 있잖아요. 예를들어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주 월요일 대신 쉬게 해주거하는 그런데 이게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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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라는게 있잖아요. 예를들어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주 월요일 대신 쉬게 해주거하는 그런데 이게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가요?

    -> 대체 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법으로 적용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명절 등이 주말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다른 날을 별도 대체공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정부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