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음주운전 피해자가 민사소송하려면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현재 제3자에 의한 사고(음주운전)로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고 곧 산재 종결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산재로 휴업급여. 치료비. 수술비.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사고 난 후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관련하여 이미 산재 관련 지급받은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부분입니다.
한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그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재로 다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피해가 더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자료와 일실수익의 일부는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청구가능 금액의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