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중 옆차선에서 운전하는차가
방향전환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차선을 옮길때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과실도 있는건가요?
옆차선이기에 안전거리준수 의무도 없을것 같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30:70로 정상직진하던 차량도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급차선변경여부등에 따라 가해장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일부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10%과실 추가 되어 2:8 정도로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선 여부, 급차선 변경 여부, 양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가해 차량의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정황에 따라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에게도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고를 낸 과실을 물어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