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등 없이 앞차가 차선변경을 하고 사고가 나면 후미차량의 과실도 있을까요?
도로주행중 옆차선에서 운전하는차가
방향전환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차선을 옮길때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과실도 있는건가요?
옆차선이기에 안전거리준수 의무도 없을것 같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과실도 있는건가요?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30:70로 정상직진하던 차량도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급차선변경여부등에 따라 가해장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일부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10%과실 추가 되어 2:8 정도로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선 여부, 급차선 변경 여부, 양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가해 차량의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정황에 따라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에게도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고를 낸 과실을 물어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