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사고났을 때
도로 주행 중에 옆차선에 있는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다 후방추돌이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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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보다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에 70%에서 상대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후미쪽 추돌이라는 것이 주행 차량의 후미쪽이라면 주행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차량의 후미쪽을 추돌했다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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