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옆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해서 충돌을 피하려다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과 직접 부딪힌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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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합니다.
비접촉의 경우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옆차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할 경우 기본 직진 차량 20%, 차선변경 차량 8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위 기본과실에 직진 차량에 10%정도 과실을 추가 하게 됩니다.
여기세 도로 상황(실선 여부), 과속 여부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차선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기본과실 70:30을 적용하되,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사고유발자의 과실을 10% 감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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