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차세와 소득세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입 예산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득세는 개인에게 괴세되는 직접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징수됨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응능과세원칙에
적합하다고 발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절감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기초생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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