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12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17년에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돈을 대출을받았는데,이것의 다시 악순환의 연결이 된것같습니다.대출을갚기위해또대출또대출 .....이러다보니 지금 현재는 급여의 대부분이 대출을갚아야합니다.대출금리도 다 고금리이고요
누군가가 또개인회생을 할수있다고하여,혹시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개인회생이 안되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받으신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십니다.
5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동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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