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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21.09.07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12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17년에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돈을 대출을받았는데,이것의 다시 악순환의 연결이 된것같습니다.대출을갚기위해또대출또대출 .....이러다보니 지금 현재는 급여의 대부분이 대출을갚아야합니다.대출금리도 다 고금리이고요

누군가가 또개인회생을 할수있다고하여,혹시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개인회생이 안되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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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받으신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십니다.

    5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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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동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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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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