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곧 퇴직하고 외벌이를 해야하는데요
아내의 년 수익이 100만원은 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 명의로된 체크카드와 연동해서 아내가 사용하게 하면
저의 연말 정산 내역에 반영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아내의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와 연동해도 저의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배우자 카드 사용금액을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라면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내분 명의로 된 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로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