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벌이 가정 연말 정산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곧 퇴직하고 외벌이를 해야하는데요
아내의 년 수익이 100만원은 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 명의로된 체크카드와 연동해서 아내가 사용하게 하면
저의 연말 정산 내역에 반영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아내의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와 연동해도 저의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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