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ㅠㅠ!
우선 맞벌이 중이나 아내가 올해 12월 31일자 퇴사합니다 24년도 연말정산은 아내가 내년 5월 개별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립니다
주담대
아파트 공동명의
세대주 아내
대출자 아내
아내는 내년 실업급여 수령 예정이라 일단 수입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럴 경우 25년도 주담대 이자는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연금
한 3년전쯤 아내가 연말정산에 도움 되고자 월 25만원 납입하는 개인 연금 저축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공제가 의미없는걸까요? 그럼 그냥 유지하는게 나을지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아내는 내년부터는 배우자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아내 명의 카드로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아내는 12월 31일자로 퇴사하며
1월 14일 위로금 퇴직금 (약9천) 들어오고 실업급여가(8개월) 나옵니다 그럼 저 위로금 퇴직금은 25년도 소득인걸까요? 24년 소득인걸까요?
아내가 25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할 경유 기존 연말정산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방법의 차이이지 동일할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궁금한게 많아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자가 배우자라면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후대비를 위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아내분 카드로 지출해도 본인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에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24년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