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중개사 업무까지도 일부 겹치는 것 같은데,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의 업무영역에서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업무영역을 넘나들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래의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서 한정되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법무사는 법적 절차의 신청 등의 서류 작성, 등기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지, 소송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