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무자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되면서 급여가 변동되는분들이있고
근무시간이 변동되나 급여가 동결인분들이 있어
연봉계약서도 재작성 하려합니다.
연봉계약서 경우 1년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
입사한날부터 1년으로 적혀있던걸
오늘중으로 재작성하게될시
오늘로부터 1년이라고 적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시 그 급여가 1년간 동결된다고
인식할수있을것같은데
이렇게 적게될시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예)
최초입사일 2024.03.01
연봉계약기간 2024.03.01~2025.02.28
이던거를 근무시간,급여가 변경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24.07.18~2024.07.17로
적게되면 4개월정도를 더 급여가 동결된다 생각할수있을것같은데 이렇게 적게되면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근무시간만 변경되고 연봉은 그대로이면 근로계약서만 변경된시점으로 날짜적고 재작성하고 연봉계약서는 추가재작성 없이 하게되면 최초 입사일에 적었던 연봉계약서 확인날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확인날짜가 다른데 괜찮나요?
근로계약날짜 아닌 작성날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07.18~2024.07.17로 적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이 기재가 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서는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적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의 임금이 변동되어 새롭게 작성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여 날인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기간이 짧거나 이전보다 길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시면, 연봉 적용기간은 최초 작성일부터 남은 기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니(근로자가 거부하면 재작성 못함), 근로자분들과 상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