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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0

휴일날 회사서 등산 참석할 경우 정상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은 전원 휴무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등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원 참석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근무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불참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인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정상 근무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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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불참시 징계, 주휴수당 무급처리 등 제제)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행사에 참가가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 체육대회, 등산)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경우에는 해당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