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불참시 징계, 주휴수당 무급처리 등 제제)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야유회, 체육대회, 등산 등의 행사에 참가가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 체육대회, 등산)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경우에는 해당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