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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회사서 등산 참석할 경우 정상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은 전원 휴무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등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원 참석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근무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불참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인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정상 근무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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