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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09.24

휴일에 야유회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쉬는 날에 회사 단체 회식을 한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표가 교묘하게 눈치를 주며 전직원 참석을 강요합니다. 강제로 오라는 말이 없어서 증거를 남길 수는 없는데 항상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매번 모든 행사 불참인원이 0명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시간 인정을 안해주려 할 때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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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쉬는 날에 회사 단체 회식을 한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석을 거부하시고 참석을 강요하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식 참여를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통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야유회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다만 회식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행사는 원래의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이나 야유회 등 행사에 참석이 강제된다면 이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