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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
23.09.24

휴일에 야유회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쉬는 날에 회사 단체 회식을 한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표가 교묘하게 눈치를 주며 전직원 참석을 강요합니다. 강제로 오라는 말이 없어서 증거를 남길 수는 없는데 항상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매번 모든 행사 불참인원이 0명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시간 인정을 안해주려 할 때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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