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와 개인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인 경우라도 책임보험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완전 무보험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까지는 보상이 됨)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시거나 가해자와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