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의한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0. 03. 24. 21:54

노동조합을.. 자진탈퇴가 아닌... 징계에 의한 제명이 된 경우..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는것은 가능한가요?

징계에 의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그 개인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니 가입을 받아주는게 정당한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2002.05.22, 노조 68107-452).
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것이고,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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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로 제명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규약 등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내부 규정 등에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일정기간 경과 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의 경과로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통제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통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의 통제처분이 시정명령 대상이 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다시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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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노조 68107-452,  회시일자 : 2002-05-22

      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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