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자진탈퇴가 아닌... 징계에 의한 제명이 된 경우..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는것은 가능한가요?
징계에 의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그 개인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니 가입을 받아주는게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