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직상태에서 제한받는 회사 권한은 어떤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고 징계를 받은 상태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은 그냥 출근을 정지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징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중에 있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이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권한이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