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상태인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직상태에서 제한받는 회사 권한은 어떤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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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고 징계를 받은 상태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은 그냥 출근을 정지한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징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중에 있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이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권한이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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