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승진으로 노조 자격을 상실했는데, 강등되어서 다시 노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