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저희 집에서 쓰던 스마트오븐을 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당근마켓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아파트랑 위치도 거의 일치하고
무엇보다 저 게시글 속의 사진에 나온 집 싱크대나
바닥 벽지가 저희 단지 기본 베이스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저 모델이 판매량이 많았던 흔한 모델도 아니고
버린지 일주일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걸 갖다 파는게 아닙니다
뭐 남이 버린거 주워다 씻어서 팔아 12만원 버는게
배알꼴릴 정도로 집안이 부족하진 않아서
돈 몇 푼 때문에 화나서 글을 쓴게 아니고요
문제는 저거 남이 쓰던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남이 쓰던거 저희가 받아와서 좀 쓰다가
고장이 자주 나길래 그냥 버린건데
만약 저 게시글의 오븐이 정말 저희가 버린게 맞다면
저 사람은 떨거지의 떨거지를
(심지어 고장도 자주 나는걸)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누군가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 (추가) 확인해봤는데 제가 버린거 주워간게 맞네요.
이러면 정말 판매했을 때 사기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