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중고거래(10만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갈 집 담당 중개사를 통해 공실에 있는 세탁기를 1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한 번 방문했고 외관상 문제없어보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통화녹취 있음.)
그런데 이사 후 세탁기를 작동해보니 이물질이 심하게 나와 세탁기 청소업체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 할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중개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환불하지 못한다고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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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물품의 하자를 사유로 하여 환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
실제 작동해보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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