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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163
배부른개미핥기16324.01.31

세탁기 중고거래(10만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갈 집 담당 중개사를 통해 공실에 있는 세탁기를 1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한 번 방문했고 외관상 문제없어보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통화녹취 있음.)


그런데 이사 후 세탁기를 작동해보니 이물질이 심하게 나와 세탁기 청소업체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 할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중개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환불하지 못한다고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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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물품의 하자를 사유로 하여 환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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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

    실제 작동해보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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