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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촘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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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 아파트 매수

오피스텔 분양 받은게 곧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이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 입니다.


공실에 대한 걱정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 생각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일임사를 유지한채로 이사를 갔다가 주임사로 변경하는게 세금면에서 이득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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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1채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