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되었고 아직 잔금 안 치러서 등기치기 전이에요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었는데,
건물 짓는 동안 제가 작년 11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가 2개인 상황입니다(일임사+개인 일반과세자)
실거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구요.
1) 현재 개인사업지 주소를 이 오피스텔로 옮길지 고민 중인데
이렇게 옮긴 후 사업지에서 실거주하는 건 불가한가요?
2) 취득세 4.6%는 당연히 내야겠지만 일임사 내고 부가세 환급받은 게 있는데(약 1300만) 혹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분양도 처음이고 사업도 처음이라 봐도 봐도 어려운 게 많네요ㅠㅠ
더 많이 아는 분들의 고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