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 내고 실거주가 불가한가요?
2년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되었고 아직 잔금 안 치러서 등기치기 전이에요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었는데,
건물 짓는 동안 제가 작년 11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가 2개인 상황입니다(일임사+개인 일반과세자)
실거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구요.
1) 현재 개인사업지 주소를 이 오피스텔로 옮길지 고민 중인데
이렇게 옮긴 후 사업지에서 실거주하는 건 불가한가요?
2) 취득세 4.6%는 당연히 내야겠지만 일임사 내고 부가세 환급받은 게 있는데(약 1300만) 혹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분양도 처음이고 사업도 처음이라 봐도 봐도 어려운 게 많네요ㅠㅠ
더 많이 아는 분들의 고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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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업무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를 해당주소롤 옮기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고, 실거주를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시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수될 가능성이 있기에 전입신고 불가특약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혜택받으셨던 부과세환급부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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