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 받아 완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주택(아파트) 보유 중이며,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차이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아픈상태입니다....
공실 걱정에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래 중 어떻게 해야 세금 덤탱이를 안맞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파주로 비조정지역입니다)
1. 일임사를 유지하고 아파트 매도/매수를 한 뒤, 주임사로 변경한다
2.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변경하고 아파트 매도/매수를 한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