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 중 일임사 주임사 아파트 매수 세금차이
현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 받아 완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주택(아파트) 보유 중이며,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차이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아픈상태입니다....
공실 걱정에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래 중 어떻게 해야 세금 덤탱이를 안맞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파주로 비조정지역입니다)
1. 일임사를 유지하고 아파트 매도/매수를 한 뒤, 주임사로 변경한다
2.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변경하고 아파트 매도/매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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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 주택외에 상가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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