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합의후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뒤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1.공탁금을 찾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요?
2.공탁금을 그냥 법원에서 안받으면 10년뒤 소멸되고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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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공탁금은 소송에서 이겼을시 돌려받는 것입니다.가까운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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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형사 합의금 입니다.
상대보험사와 민사합의는 보험금 받은걸로 종결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10년 동안 안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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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공탁을 찾으셔도 될것이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탁을 찾지 않을 경우 10년 지나면 국가에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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