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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1.11

보험사합의후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뒤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1.공탁금을 찾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요?

2.공탁금을 그냥 법원에서 안받으면 10년뒤 소멸되고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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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공탁금은 소송에서 이겼을시 돌려받는 것입니다.가까운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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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탁금은 형사 합의금 입니다.

    상대보험사와 민사합의는 보험금 받은걸로 종결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10년 동안 안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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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공탁을 찾으셔도 될것이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탁을 찾지 않을 경우 10년 지나면 국가에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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