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실수로 5월에 다시 해야하는데요 ㅜㅜ

제가 연말정산할 때 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세대주로 체크해서 5월에 다시 해야하는데요ㅜㅜ

1. 청약 통장을 빼고 세대원 체크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2.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집을 매매해서 5/7쯤 세대주가 될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5/1에 세대원 체크하고 5/7에 세대주가 되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여부는 신고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2025.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일부 또는 전부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직전 과세기산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청약저축 공제를 넣었다면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2.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