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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꾀꼬리73
핫한꾀꼬리7324.02.06

4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과세가 면제인데, 혹시 세금 신고를 하고

10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제가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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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매출 기준으로 부가세 면제 여부가 달라져서 4800만원 미만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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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세액 기준이 아니라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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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전액 납부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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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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