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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