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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버247
행운의비버24724.03.13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800만원 미만 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서 발급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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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을 할 경우 발행할 수 있으며, 매출과는 관련 없이 발급할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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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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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모두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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