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까 문의한게 있는데 별도로 두개만 더 문의드립니다
1. 작년 4800만원 미만이여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면, 올해 부가세 납부 면제인가요?
예정고지가 안날아와서 생각해보니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라고 되어있어서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2. 1번에 납부면제가 맞다면,
계산서 발행을 유지하고 싶은데, 4800만원이 넘으면 부가세 납부면제는 안되는거죠? 간이과세자는 1억400만원까진 유지할수있고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해야만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24년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원미만이면 계속 유지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