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을때 신고는 누가 하는가요?
미성년 외손자에게 증여를 하려합니다.
2천만을 증여하면 세금 면제라하는데, 증여하고나서 신고는 외손자 부모중에서 딸이 해야하나요? 사위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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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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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손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기 어려움으로 외손자의 부모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자는 외손자, 법정대리인은 외손자의 아빠 또는 엄마로
하여 날인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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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는 (주식계좌이든 입출금계좌이든) 보호자가 지정되어있을것입니다.
해당 보호자가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 본인입니다. 즉 손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의무자는 수증자 입니다.
다른가족이 대신신고해줄수 있지만 신고서에는 수증자의 명의로 접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중 아무나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