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손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기 어려움으로 외손자의 부모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자는 외손자, 법정대리인은 외손자의 아빠 또는 엄마로
하여 날인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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