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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19

외손자에게 증여를 2천만을 한 경우 증여세?

외조부께서 외손자에게 증여를 2천만원을 한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듣기로는 2천까자는 괜챦다던데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만 10년내 증여세 납입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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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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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손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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