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 증여시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있나요?
아빠가 미성년 자식에게 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를 건너 증여시 30%인가 추가 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 외에 조부모님께서 증여시
부모님이 과거에 증여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하며 세금이 발생시 30%할증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각자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까지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할증과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할증과세는 납부할 증여세에서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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