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이 회사에 계속 있고 싶어하면 해고를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나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곳도 많아질텐데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질병을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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