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해고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해야 하며,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없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5인 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해,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