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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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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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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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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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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고기간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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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해고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해야 하며,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없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5인 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해,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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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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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의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 쪽의 근태불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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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법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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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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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만 하여도 되고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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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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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정당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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