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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0.12.16

연말정산 미리보기 할때 총급여액 입력란에 월급 세전 세후 어떤걸로 입력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려고하는데 총급여액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거기입력할때 연봉인가요 월급인가요 ?그리고 세전?세후? 어떤걸로 입력 하여야 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 경험이 없어서.. 꿀팁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체크카드,신용카드 둘다 사용중이고 현금은 아주가끔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합니다.

저는 현재는 주로 신용카드60 체크40 정도 비율로 쓰고있는거 같아요 .

그리고 제가따로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예를들어 월세나 렌즈?도 된다고 들었는거같고...)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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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총 급여액이므로 연봉을 입력해야 하며,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세전금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것이며, 시력보정용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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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근로소득을 입력해야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매월 식대 10만원)은 총급여에서 제외하므로 이것은 뺀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관련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위 내용이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자동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해당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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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급여액은 1 년간 총 과세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월급 중에 비과세 항목(예:식대 10만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1년간 총 과세급여를 말합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적인 면에서도, 절약면에서도 좋습니다.

    3. 월세세액공제, 홈택스에 집계되지 않은 의료비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95% 이상은 홈택스에 모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연 과세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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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일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성과급 포함)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적지 않아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보단 조금이라도 카드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혜택을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10%, 5천 5백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3) 의료비 세액공제

    렌즈 또는 안경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이 아니라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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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이란 세전으로 지급받으신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로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여러 제도들 중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혜택을 찾아 그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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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를 입력시 통상적으로 세전총 급여를 입력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합니다. 비과세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특정 요건 충족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있고,

    렌즈나 안경 구입시 연간 50만원 한도내 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서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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