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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