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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박각시26
옹골진박각시2623.09.07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어요

3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어요.

어떻게 매매하면 가장 절약할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양도 소득세 기준이 다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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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해당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송파, 서초, 강남)와 용산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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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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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사실상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동일하므로,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만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네곳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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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은 지역마다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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