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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등에61

유망한등에61

직장내 괴롭힘을 가해자 사과 문자등등을 보냈는데 처벌이나 보상가능할까요?

회사 대표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문자와 카톡등으로 사과의 메세지들을 보냈는데 이걸로 처벌등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과후 태세 전환하여서 봐줄수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고, 이와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