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한 직원을 저를 저격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행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 하는지 자각은 하고 계신지요? 아 진짜 뒈져버리면 속이 시원하실지?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시죠 좀
사과를 드리는 게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사직서 쓸테니 사과 받을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상 문제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모욕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 및 폭언을 들은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