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배고픈개개비202
배고픈개개비202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사는데 아버지가 신청해둔 실비보험 해지 불가능하나요?

아버지랑 연을 끊고산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최근 맹장수술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수령인이라 아버지에게 돈이 다 들어갔어요.

보험사측에서 아버지랑 이야기 하셨을때 제게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험금 수령하신지 3일이 지난 현재 돈도 안보내주시고 보험사측 연락도 안받으신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성인이고 아버지가 든 실비보험 해지하고 제걸로 새로 들고싶은데 불가능하나요? 매번 아플때 제가 돈내고 보험비도 못받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버지와는 화해하시길 기도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자가 본인이면 수령인과 상관없이 본인이 보험 해지 할수있습니다

  • 질병, 상해, 간병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 계약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즉 돈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자=피보험자=본인이고 수익자=아버지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아버님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계약자가 본인인데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수익자=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자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계약으로 한후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험은 먼저 가입한 상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 사망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직권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어 해지 후 새로이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보험사측에서 아버지랑 이야기 하셨을때 제게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험금 수령하신지 3일이 지난 현재 돈도 안보내주시고 보험사측 연락도 안받으신다고 하네요.

    : 우선 보험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아버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버님이 해당 보험금을 질문자에게 주고 안주고는 보험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아버지가 든 실비보험 해지하고 제걸로 새로 들고싶은데 불가능하나요?

    : 통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권한으로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임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의 주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이라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라면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