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연을 끊고 사는데 아버지가 신청해둔 실비보험 해지 불가능하나요?
아버지랑 연을 끊고산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최근 맹장수술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수령인이라 아버지에게 돈이 다 들어갔어요.
보험사측에서 아버지랑 이야기 하셨을때 제게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험금 수령하신지 3일이 지난 현재 돈도 안보내주시고 보험사측 연락도 안받으신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성인이고 아버지가 든 실비보험 해지하고 제걸로 새로 들고싶은데 불가능하나요? 매번 아플때 제가 돈내고 보험비도 못받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는 화해하시길 기도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자가 본인이면 수령인과 상관없이 본인이 보험 해지 할수있습니다
질병, 상해, 간병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 계약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즉 돈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자=피보험자=본인이고 수익자=아버지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아버님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계약자가 본인인데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수익자=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자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계약으로 한후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험은 먼저 가입한 상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사망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직권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어 해지 후 새로이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보험사측에서 아버지랑 이야기 하셨을때 제게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험금 수령하신지 3일이 지난 현재 돈도 안보내주시고 보험사측 연락도 안받으신다고 하네요.
: 우선 보험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아버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버님이 해당 보험금을 질문자에게 주고 안주고는 보험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아버지가 든 실비보험 해지하고 제걸로 새로 들고싶은데 불가능하나요?
: 통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권한으로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임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의 주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이라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라면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