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9년에 부부공동명의 하고
2020년 초에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2019년에 공동명의 증여신고를 잘몰라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이미 증여로 기록이 나와 있을겁니다 공동명의시 부인이름으로 취득세도 이미 냈을가능성이 크고요.증여 금액이 6억이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가셔서 의논은 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