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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부부공동명의 관련 증여신고 질문

2018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9년에 부부공동명의 하고

2020년 초에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2019년에 공동명의 증여신고를 잘몰라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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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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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이미 증여로 기록이 나와 있을겁니다 공동명의시 부인이름으로 취득세도 이미 냈을가능성이 크고요.증여 금액이 6억이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가셔서 의논은 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