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공동명의를 진행 하였는데
증여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난 상태 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이내 신고해야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