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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집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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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신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공동명의를 진행 하였는데

증여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난 상태 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이내 신고해야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