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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집사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공동명의를 진행 하였는데
증여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난 상태 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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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이내 신고해야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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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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